건설부는 20일 토초세부과에 따른 조세반발의 여파로 개별지가에 대한 이
의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정결정제도"를 발동,90년이후 3년간의 공
시지가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고쳐주도록 시도에 지시했
다.
건설부는 특히 토초세산정의 기초연도인 90년도의 개별지가에 대해 지주들
의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사잘못이 드러날 경우 재조사청구기한
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수정할수 있도록 하
라고 시 도에 지시했다. 경정결정제도는 개별지가재조사청구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는데반해 90년이후 93년까지 조사된 연도별 공시지가를 모두 재심의
대상으로 한다.
경정결정제도에 의해 개별지가가 수정되려면 <>지가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
획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했거나 <>개별토지 가격산정에 기준
이 되는 표준지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표준지가격과의 차이를 산정하는 가
격배율적용에 오류를 범한경우등 명백한 조사잘못이 드러나야 한다.
한편 금년 개별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기간이 8월2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일
선 시군구별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당초지가조
사에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게 된다.
오류가 인정될 경우 해당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19일까지 지가를 재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