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주요주주나 임원이 유상증자 납입자금 마련을 이유로 증자계획
확정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주식매각을 억제하기위해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팔 경우 증자와
회사채 발행에 불이익을 주도록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동성의 주요주주인 조욱래씨가 지난12일
부터 16일사이에 유상증자 납입자금 마련을 이유로 동사주식 36만9천주(87
억7천만원)를 매각했다.

조씨가 매각한 주식은 동성 전체 발행주식의 10.55%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 지난8일에는 대우금속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김종석씨도 같은 이유로
동사주식 10만주를 파는등 지난주에 증권감독원에 신고된 유상증자 청약자
금 마련을 이유로한 주요주주및 임원의 5천주이상 매각만해도 10건이나 됐
다.

이같은 대주주나 임원들의 주식매각은 거의 대부분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거쳐 증자계획이 확정된 후에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주주의 주식매각억제를 위해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팔 경우 증
자나 회사채 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한 현행 규제제도의 보완이 이뤄
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증권관계자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