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대해 긴급조정권 발동발표...어제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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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화되고있는 울산지역 현대그룹계열사 노사분규를 수습하기위
해 현대자동차에 대해 20일 오전11시를 기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노사분
규에 대한 긴급조정권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정부
는 20일 오전11시를 기해 현대자동차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조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장관은 "현대자동차는 이 시간이후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정상적
인 생산활동에 복귀하여야 하며 앞으로 20일이 경과하지않으면 쟁의행위를
할수 없고 이를 위반할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관은 또 "현대자동차외에 노사분규중인 다른 현대계열사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현대중공업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이장관이 긴급조정권발동을 공표함에따라 현대자동차노조는 공표시점부터
오는 8월8일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해 현대자동차에 대해 20일 오전11시를 기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노사분
규에 대한 긴급조정권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정부
는 20일 오전11시를 기해 현대자동차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조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장관은 "현대자동차는 이 시간이후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정상적
인 생산활동에 복귀하여야 하며 앞으로 20일이 경과하지않으면 쟁의행위를
할수 없고 이를 위반할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관은 또 "현대자동차외에 노사분규중인 다른 현대계열사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현대중공업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이장관이 긴급조정권발동을 공표함에따라 현대자동차노조는 공표시점부터
오는 8월8일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