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터 무상사용 밝혀져...13년간 토지사용료 안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터는 우리나라 재산인데
도 미국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최근 실시한 문화체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부처인 문화체육부에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국유재산 사
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는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미국 대외원
조기관 및 그 승계기관인 주한 미국국제개발처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하도
록 승인해주었으므로 이 기관들이 완전히 철수한 80년 이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는 지난 61년 세워진 뒤 미국 대외원조기관과 미
국 국제개발처가 사용해오다 지난 80년 9월31일 이들 기관이 철수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이 무료로 사용해왔다.
도 미국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최근 실시한 문화체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부처인 문화체육부에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국유재산 사
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는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미국 대외원
조기관 및 그 승계기관인 주한 미국국제개발처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하도
록 승인해주었으므로 이 기관들이 완전히 철수한 80년 이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는 지난 61년 세워진 뒤 미국 대외원조기관과 미
국 국제개발처가 사용해오다 지난 80년 9월31일 이들 기관이 철수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이 무료로 사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