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0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태업이나 파업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노동부, 경찰청, 공보처 등 현대사태 관련부
처의 차관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사태 수습을 위한 실무대책회
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정
상조업을 재개하지 않고 태업이나 파업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엔 공권
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당장 21일부터라도 노조쪽이 불법한 행위를
하면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을
거부할 때에도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