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기신청 법무사가 직접해야...대법원 개선안 입력1993.07.21 00:00 수정1993.07.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은 20일 등기신청을 둘러싼 급행료수수 등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내년부터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나가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등기소 직원이 법무사 대신 등기신청을 접수하면 중징계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바이든과 '고별회담'…"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 함께 이뤄낸 일" 윤석열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별 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이날 APEC 정상회의 ... 2 "올챙이물 마시고 3kg 뺐어요"…680만 조회수 다이어트 비법 [건강!톡] 미국 1020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체중감량 음료가 주목받고 있다. '단백질 다이어트 콜라'(Protein diet coke)와 '올챙이 물'(Tadpole water)이다. 이 방법의 효... 3 북한, 9일 연속 GPS 전파 교란 시도…무인기 대비 훈련 추정 북한이 경기와 강원 북부, 서북도서 등 남북 접경지 전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던 GPS교란 시도가 14일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