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일부 농
어민에게 예정통지된 토초세중 불합리하고 억울한 농지 임야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금주중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키
로 했다.
20일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토초세가 실제 농사
를 짓는 농어민 소유토지에까지 획일적으로 과세돼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기준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토초세법 및 시행령에는 임야의 경우 <>종중림 사찰림 동유림이
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과수원등 농지로 개간해 사
용중인 임야를 제외하고는 농어민이 소유한 임야라도 무조건 과세토록
돼있다.
이에따라 실제 농어민이 부동산투기와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면서 임야를 소유, 경작하는 경우에도 값이 많이 오르면
거액의 토초세가 과세돼 이의를제기한 사례가 많다.
또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경우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지
라도 지가급등지역은 과세토록 돼있으나 자경농민인 경우 토초세를 내
기위해 삶의 터전인 농지를 팔아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농민이나 어민이 그지역에 살면서 임야에 유실수
를 심어 가꾸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이의신청을 수
용하는등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실확인으로도 구제가 어려운 농어민 소유의 임야나 도시
계획구역안에 편입된 자경농지등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