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생산자단체에 과실주제조 허용...농림수산부,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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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민과 생산자 단체에서도 포도주.사과주 등 과실주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20일 2년 이상 과일나무를 1 이상 직접 재배하는 농민과
, 구성원의 재배면적 합계가 10 이상인 농협.원예조합 등의 단체는 과
실주 제조면허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실주 제조 면허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주류제조법인에만 과실주 제조면허
를 주었었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그동안 팔고 남은 과실을 처리 못해 버리던 과수재
배 농민들이 직접 과실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과실주 고
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20일 2년 이상 과일나무를 1 이상 직접 재배하는 농민과
, 구성원의 재배면적 합계가 10 이상인 농협.원예조합 등의 단체는 과
실주 제조면허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실주 제조 면허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주류제조법인에만 과실주 제조면허
를 주었었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그동안 팔고 남은 과실을 처리 못해 버리던 과수재
배 농민들이 직접 과실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과실주 고
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