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추천기준 유망중소기업 우대...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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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20일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 기술선진화
업체 등의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올해 제조업 분야 병역특례자 추천기준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확정한 추천기준에 따르면 또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을 추천기준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
해 지방소재 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도 추천기준을 적용해 우대하도
록 했다.
병역특례추천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간산업체 선정원서, 병역특례업체
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대한상의나 지방 상의 또는 기협
중앙회 및 각 시도 지회에 8월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업체 등의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올해 제조업 분야 병역특례자 추천기준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확정한 추천기준에 따르면 또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을 추천기준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
해 지방소재 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도 추천기준을 적용해 우대하도
록 했다.
병역특례추천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간산업체 선정원서, 병역특례업체
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대한상의나 지방 상의 또는 기협
중앙회 및 각 시도 지회에 8월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