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퇴직을 원할때 일정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의사를 미리
통고해야 하는 제도.

종업원의 무단이직으로 인한 생산차질등을 막기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예고기간동안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등 종업원 퇴직에 대비할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의사를 예고해야 한다. 해고근로자의 원활한 이직을 돕기위한
의무사항이다.

이처럼 사업주에겐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예고의무가
없어 그동안 퇴직예고제도입은 업계의 꾸준한 요구사항이었다. 특히
봉제업등의 경우 생산라인에서 몇몇 근로자가 이탈할 경우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건의해왔다.

그러나 이제도는 고용보험실시와 연계되어있어 최종실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중소기업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
중소기업대표들이 이 제도도입을 정부에 건의,정부가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