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채의 발행과 상환을 통합 관리하는 국채관리기금이 내년에
신설되고 세계잉여금의 50%이상이 의무적으로 이 기금에 적립돼 국채원리금
상환등에 사용된다.

또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의 중심지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채발행금리가 실세화되고 현재는 국채가 현찰과 같이 취급돼 잃어버릴
경우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나앞으로는 일반회사채와 같이 제권판결을 통해
구제가 가능해 진다.

21일 재무부는 안정적인 재정자금조달과 체계적인 국채 발행.유통시장의
정비를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따른 국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오는 94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재정중권 외평채권 양곡기금증권 농어촌발전채권
농지채권이 통합되며 재정증권법등 관련법률도 폐지된다.

또한 현행 34개 회계,기금 및 계정으로 돼 있는 국채발행기관이 신설되는
국채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고 발행국채의 종루가 국채1호,2호식으로
표준화되며 국채의 매출이나상환과 관련한 모든 사무처리는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그러나 특별한 행위에 첨가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용지보상채권등은 종전 그대로 관리된다.

이밖에 현재 국가 채무상환 및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계잉여금의
절반이상이신설되는 국채관리기금에 편입돼 국채 원리금 상환에 이용되며
국.공채 인수업무를허가받은 금융기관으로 국채 인수단을 구성해 국채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을 결정토록함으로써 발행금리가 실세화한 뒤 점차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국채펀드등 국채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은행에
국채인수주간사자격을 부여하고 창구판매도 허가하는 등 국채의 수요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