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하도급비리를 방지하기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대금과 하도급대
금 지급을 최소한 30일에 한번씩 지급토록 했다.
또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면
허취소를 할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제1청사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재무 건설장관
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건설하도급 부조
리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 개선책에 따르면 90일에 한번씩 주고있는 정부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
사의 대금을 올 9월부터는 30일에 한번씩 지급토록 기간을 단축하고 하도급
업체가 시행한 공사의 하도급대금도 최소한 1개월에 한번 이상 청구할수 있
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연체이자를 물지 않던 기성대금 지급지연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건설업
체가 입는 손실은 발주처가 실비로 보상토록 했다.
하도급부조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하도급법을 개정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해 사과광고게재명령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일괄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는 현행 과징금 또는 영업정
지에서 면허취소까지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미장공사등 건설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 3천만원 이하 공사도 하도급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22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저가낙찰된 공사를 조사,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 시공 전과정을 특별관리감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