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예정통지 받은 납세자의 78% 도시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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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78.3%가 도시지역에 살고
읍.면등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나대지가 29.7%로 가장 많았다.
21일 국세청이 확정 발표한 "토초세 예정통지인원 현황"에 따르면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총 24만명중 시지역이상 도시에 살고있는 사람이 18만8
천명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읍지역은
전체의 6.8%인 1만6천명, 면지역은 15%인 3만6천명이 예정통지서를 받은 것
으로 집계됐다.
시지역중에서도 서울이 27.8%(6만7천명)가장 많았고 부산 7.9%(1만9천명)
대구 4.6%(1만1천명) 인천 4.0%(9천명) 광주 3.7%(9천명) 대전 3.0% (7천
명)등으로 직할시 이상 6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12만2천명으로 전체의 51.0
%를 차지했다.
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나대지가 29.7%(7만2천
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지 27.0%(6만4천건) 임야 20.0%(4만8천건)기타
23.3%(5만6천건)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19일 현재 일선 세무서에 이의제기가 들어온 건수는 전체
예정통지발송건수의 2.0%인 4천9백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정밀 재조사
하여 토지와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등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유휴토지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예정통지한 세액
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된 내용으로 9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토지소재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된다
읍.면등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나대지가 29.7%로 가장 많았다.
21일 국세청이 확정 발표한 "토초세 예정통지인원 현황"에 따르면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총 24만명중 시지역이상 도시에 살고있는 사람이 18만8
천명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읍지역은
전체의 6.8%인 1만6천명, 면지역은 15%인 3만6천명이 예정통지서를 받은 것
으로 집계됐다.
시지역중에서도 서울이 27.8%(6만7천명)가장 많았고 부산 7.9%(1만9천명)
대구 4.6%(1만1천명) 인천 4.0%(9천명) 광주 3.7%(9천명) 대전 3.0% (7천
명)등으로 직할시 이상 6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12만2천명으로 전체의 51.0
%를 차지했다.
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나대지가 29.7%(7만2천
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지 27.0%(6만4천건) 임야 20.0%(4만8천건)기타
23.3%(5만6천건)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19일 현재 일선 세무서에 이의제기가 들어온 건수는 전체
예정통지발송건수의 2.0%인 4천9백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정밀 재조사
하여 토지와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등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유휴토지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예정통지한 세액
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된 내용으로 9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토지소재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