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은 21일 정치개입과 금품수수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업윤리강령을 제정,선포했다.

국내기업이 회사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켜야할 기준을 강령으로
명문화해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철은 이날 포항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정명식회장과 조말수사장을 포함
,임직원및 출자회사대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고 이의 실천을 결의했다.

포철은 이 윤리강령은 자기정화를위한 신POSCO창조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기업본연의 임무와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임직원들의 정치참여및 비도덕적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세무조사와 박태
준전회장의 비리등으로 얼룩진 기업이미지를 개선,신뢰받는 국민기업이
되기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포항제철 윤리강령"은 전문과 4장15조의 본문으로 돼있으며 전문에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회사를 만들기위해 전임직원들의 총의를 모아 윤리
강령을 제정한다"는 제정목적을 명시하고있다.

본문에는 경영의 기본정신(1장),법과 윤리의 준수(2장),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3장),임직원의 사고와 행동기준(4장)등이 규정돼있다.

깨끗한 부의 창출및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불공정
거래를 배격,경제질서확립에 앞장선다는 것등이 본문의 골자다.

이중에서도 특히 법과 윤리의 준수를 규정한 2장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나 참정권은 존중하되 회사내에서의 정치적 활동및 특정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기부는 하지않는다"고 명시,정치불개입을 분명히 하고있다.

윤리강령에는 이외에도 <>고객만족 경영을 최우선으로한다<>공급사에 대한
우월의식을 배제해 대등한 계약질서를 유지한다<>합리적 투자와 적정이윤
창출로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히 보호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있다.

또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지않는다는 조항과 <>공해방지
투자와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자연을 보전하는데 노력한다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