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제조업경쟁력 강화분위기가 확산될수 있도록 올
해부터 생활용품업종도 병역특례 신청대상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21일 공고한 "93년도 제조업분야병역특례 신청업종및
절차"에 따르면 올해 병역특례업체 추천은 제조업분야에서 기존의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 요업외에 인력난이 심한 생활용
품업체도 포함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와관련,상공자원부는 생활용품을 앞으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 특례대상업종으로 추가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우대를 받았던 품질관리 우수업체 기술지
도우수업체 생산성향상 우수업체 수출업체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상공회의소및 중소기협중앙
회(중앙회산업부및 각 시도지회)를 통해 특례업체 추천 신청을 받는다.

상공자원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오는9,10월 열릴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