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판정 형평성 잃었다"...뉴욕타임스지 이례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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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뉴욕 타임스지는 20일 이례적으로 경제면 머릿기사를
통해 미국의 통상법 적용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외국에 대해 페어플레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국내에서 페어플레이가 이뤄져
야한다고 지적한 이 분석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외국기업에 대한 미상무부의
덤핑판정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이 국내기업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신발) 쿼터(섬유) 직접적
인 영업금지(해운서비스)등의 그물을 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덤핑법이 "불
공정무역행위의 근절"이란 미명아래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
통 덤핑여부를 결정할때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를 사용하는데 반해
미상무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정시장가치"이하로 수출하는 것도
덤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경기가 나쁘거나 손실이 클 경우에는 생산원가이하로 판매하
는등 덤핑을 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에는 덤핑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또 미상무부는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때 환율변동요인을 무시하고 있으며 외
국의 피소업체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요구,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상무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상무부의 회계기
준에 따라 컴퓨터해독이 가능한 양식에 맞춰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해야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이처럼 외국피소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상무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미상무부는 BIA(최상정보사용권)를 사용,국내업체의 자료로만 덤핑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불이익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해 미국의 통상법 적용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외국에 대해 페어플레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국내에서 페어플레이가 이뤄져
야한다고 지적한 이 분석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외국기업에 대한 미상무부의
덤핑판정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이 국내기업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신발) 쿼터(섬유) 직접적
인 영업금지(해운서비스)등의 그물을 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덤핑법이 "불
공정무역행위의 근절"이란 미명아래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
통 덤핑여부를 결정할때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를 사용하는데 반해
미상무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정시장가치"이하로 수출하는 것도
덤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경기가 나쁘거나 손실이 클 경우에는 생산원가이하로 판매하
는등 덤핑을 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에는 덤핑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또 미상무부는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때 환율변동요인을 무시하고 있으며 외
국의 피소업체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요구,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상무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상무부의 회계기
준에 따라 컴퓨터해독이 가능한 양식에 맞춰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해야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이처럼 외국피소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상무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미상무부는 BIA(최상정보사용권)를 사용,국내업체의 자료로만 덤핑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불이익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