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뉴욕 타임스지는 20일 이례적으로 경제면 머릿기사를
통해 미국의 통상법 적용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외국에 대해 페어플레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국내에서 페어플레이가 이뤄져
야한다고 지적한 이 분석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외국기업에 대한 미상무부의
덤핑판정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이 국내기업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신발) 쿼터(섬유) 직접적
인 영업금지(해운서비스)등의 그물을 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덤핑법이 "불
공정무역행위의 근절"이란 미명아래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
통 덤핑여부를 결정할때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를 사용하는데 반해
미상무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정시장가치"이하로 수출하는 것도
덤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경기가 나쁘거나 손실이 클 경우에는 생산원가이하로 판매하
는등 덤핑을 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에는 덤핑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또 미상무부는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때 환율변동요인을 무시하고 있으며 외
국의 피소업체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요구,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상무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상무부의 회계기
준에 따라 컴퓨터해독이 가능한 양식에 맞춰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해야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이처럼 외국피소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상무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미상무부는 BIA(최상정보사용권)를 사용,국내업체의 자료로만 덤핑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불이익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