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박충근검사는 21일 관급공사의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들에
게 공사감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댓가로 9명의 건설업체대표 등으로부터 3
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기 수원시 건설국장 성락흔씨(57)를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90년1월 중순경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당시 안양시 건설국장이던 성씨에게 1천만원을
건낸 설계용역 및 감리회사인 삼안기술공사(주) 대표 김형주씨(69)를 뇌물
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