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규정이 8
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는 건축물높이제한 완화가 구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구역지
정이 늦춰지면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달말까지 완화지역에 대한 입안을 서둘러 완료할 것을 각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14일간의 주민공람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구
역이 확정될 8월 중순에 가야 상업지역내 높이제한완화규정이 시행될 전
망이다.

지난 4월 시의회에서 개정된 건축조례는 상업지역 가운데 구청장이 별
도로 지정한 구역에 한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제한을 건축선에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편 경계선까지 이격거리의 2~3배로 정해 종전의 1.5배보
다 크게 완화한 바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구청별 여건에 따라 완화구역을 선택적으로 지정토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압력 때문에 상업지역의 대부분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