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크게 두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법(우리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소유자가 임의로 들수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함보험은 대인배상뿐만 아니라 대물 자기손실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피해만을 보상해 주는것도 다른 점이다.

의료보험처럼 책임보험의 성격이 사회보장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교통사고가 일종의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을 인정해 일본등 다른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법제화돼 있다.

사회보험으로서 책임보험의 기능수행을 위해 보험료는 비교적 싼편이다.
현재 자가용 승용차의 책임보험료는 8만4천7백원이다.

정부는 소득수준향상등으로 보상금액이 커짐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올리고 보험료도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