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다목적댐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지역 이주민에 대해 주택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매점등 댐 주변에서 할수있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상.하수도-도로-의료시설등 공공시설을 설치하
기 위해 현재 댐영향권을 대상으로 당 연간 1백13만원씩 부과되는 지원액
을 앞으로 2백95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21일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으며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새로 짓는 다목적댐은 물론 기존 전국 9개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해 같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몰
지역 이주민에게 매점-낚시터등 수익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