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 92년 예정과세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 이득세중 초과납부액은
이번 정기과세에서 되돌려받지만 그동안의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정기과세분의 신고납부가 끝나는 오는10월31
일부터 예정과세된 토지에 대해 납부세액을 정산, 11월30일까지 초과납부액
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기간이 지나 12월1일 이후에
환급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연 10.95%의 이자로 계산해 초과일수에 따라 이
자를 지급하되 그이전에 환급하는 세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 91,92년 예정과세때 지가가 급등해 토초세를 냈다가 최근 지가가 떨
어져 지난 3년간의 지가 상승률이 44.53%밑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예정과세
액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다.

또 예정과세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냈다가 92년말직전에 과세대
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예정과세때 납부한 세액이 3년간의 정기과세액을
초과한 부분만큼만 되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