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2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
하라고 전국 15개 시도에 시달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과 경찰이 전국 6대 도시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서 배출가스및 소음분석 장비를 갖고 실시하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이동단속도 한다.
환경처는 이지침에서 단속대상 차량의 배기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
는지 여부를 철저히가려 개선명령과함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한편 점검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환경처는 또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경유차,시내버스,관광버스,대형화
물차,덤프트럭등 중기차량 차량등을 중점단속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