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 6명등 11명 검거지시...대검, 협상안부결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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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21일 울산 현대사태와 관련해 사전구속영
장이 발부된 이홍우(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위원장), 현총련 의장직무대행
등 6명을 비롯해 창원 현대정공 황호남(31) 노조위원장, 최종호(34) 수석
부위원장 등 5명을 합쳐 모두 11명을 검거하라는 재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또 오는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총회를 통해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단협안을 부결시키고 불법쟁의에 들어갈 경우 주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장지휘를 위해 이날 장윤석 공안기획담당
관을 울산에 파견했다.
장이 발부된 이홍우(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위원장), 현총련 의장직무대행
등 6명을 비롯해 창원 현대정공 황호남(31) 노조위원장, 최종호(34) 수석
부위원장 등 5명을 합쳐 모두 11명을 검거하라는 재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또 오는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총회를 통해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단협안을 부결시키고 불법쟁의에 들어갈 경우 주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장지휘를 위해 이날 장윤석 공안기획담당
관을 울산에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