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초세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외지인소유의 땅이 많은 수원 용
인 화성 광주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있어 땅투기현상을 반영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일선 시.군이 받기 시작한 토초세 재조정
요구를 위한 공시지가 재조사 신청이 20일 현재 9천2백86건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수원 9백15건, 용인 8백74건, 화성 6백45건, 시흥 6백13건,
광주 5백47건, 양평 5백21건, 남양주 5백20건 등으로 비교적 외지인 소유의
땅이 많은 이들 7개 시.군이 전체의 50%인 4천6백35건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데다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
고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이미 상당 부분의 땅이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
땅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 곳들이어서 토초세 부과에 따른 반발이 심한 것으
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