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2일 그린벨트제도개편에 따라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발생
할 가능성에 대비해 투기대책반을 편성,수도권등 투기발생우려지역에 투입
키로 했다.

건설부는 투기예고지표를 활용,정상지가변동및 거래량을 넘어선 지역에 단
속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 단속에서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관할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를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고위반자는 즉시 고발키로 했다.

한편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그린벨트땅값은 하락
하거나 약보합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국30개 시군의 그린벨트땅값을 조사한 결
과 대전시 공주군 금산군등의 경우 땅값이 5월보다 1.2~2.4% 떨어졌고 지목
별로는 전.답.임야값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는 최근 2년간의 전반적인 부동산시세하락의 영향으로 그린벨트땅값
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