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 또는 감사원등 각급 사정기관의 비리조
사에도 사정대상자및 관계당사자들의 예금계좌추적이 필요할 경우 적법절차
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토록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은 22일 공직자에 대한 예금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로 공직사
외가 크게 위축되는 기미를 보이는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
은 방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