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 첫 공판 ""청탁관련 뇌물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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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김종인피고인(53.국회의원)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6)에 대한 첫공
판이 22일오후 서울형사지법 318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자신이 안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건 사실이
나 안전행장의 연임 청탁과 관련,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관련성
을 전면 부인했다.
안피고인도 이와관련,"김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장연임과 동화은행의 업무등
을 잘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것이 아니라 김피고인의 정치활동자금에 보
태쓰라는 뜻으로 건네줬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안피고인으로부터 행장연임등과 관련,2억1천만원을 받아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지난5월 구속기소됐었다.
안피고인은 허위영수증 처리방법으로 23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
출커미션조로 1억5천만원을 챙기는등 모두 25억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수재)혐의로 지난4월 구속기소
됐었다.
김종인피고인(53.국회의원)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6)에 대한 첫공
판이 22일오후 서울형사지법 318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자신이 안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건 사실이
나 안전행장의 연임 청탁과 관련,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관련성
을 전면 부인했다.
안피고인도 이와관련,"김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장연임과 동화은행의 업무등
을 잘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것이 아니라 김피고인의 정치활동자금에 보
태쓰라는 뜻으로 건네줬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안피고인으로부터 행장연임등과 관련,2억1천만원을 받아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지난5월 구속기소됐었다.
안피고인은 허위영수증 처리방법으로 23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
출커미션조로 1억5천만원을 챙기는등 모두 25억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수재)혐의로 지난4월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