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재무부, 일임/임의매매 근절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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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일임매매및
임의매매와 이에따른 분쟁을 없애기위해 일임및 임의매매근절방안을
마련중이다.
22일 재무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임및 임의매매 근절방안은 현재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분쟁방지와 투자자 피해예방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증권당국은 전화주문등 투자자가 직접 창구에서 내지않은 주문에 대해서는
매매체결 결과를 즉시 투자자에게 우선 통보,주문사실및 체결결과에 대한
이의여부를 확인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화주문의 상담및 주문 담당자를 엄격히 분리,지점별로 전화매매
주문전담창구를 개설하거나 전화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수령자가 아닌
제3자가 투자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증권회사에서만 시행하고있는 매매현황통보를
월1회정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당국은 일임및 임의매매근절을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확인및 통보작업을 제대로 하지않아 투자자와
증권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권사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행위자보다 경영진 또는 감독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했다.
재무부는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업계의 의견도 수렴,조속한 시일내에
일임및 임의매매의 근절방안을 마련토록 했는데 빠르면 내달초에는
최종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매매와 이에따른 분쟁을 없애기위해 일임및 임의매매근절방안을
마련중이다.
22일 재무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임및 임의매매 근절방안은 현재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분쟁방지와 투자자 피해예방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증권당국은 전화주문등 투자자가 직접 창구에서 내지않은 주문에 대해서는
매매체결 결과를 즉시 투자자에게 우선 통보,주문사실및 체결결과에 대한
이의여부를 확인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화주문의 상담및 주문 담당자를 엄격히 분리,지점별로 전화매매
주문전담창구를 개설하거나 전화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수령자가 아닌
제3자가 투자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증권회사에서만 시행하고있는 매매현황통보를
월1회정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당국은 일임및 임의매매근절을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확인및 통보작업을 제대로 하지않아 투자자와
증권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권사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행위자보다 경영진 또는 감독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했다.
재무부는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업계의 의견도 수렴,조속한 시일내에
일임및 임의매매의 근절방안을 마련토록 했는데 빠르면 내달초에는
최종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