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관련 목적세법/양곡증권법 제정.개정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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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유류관련 목적세법을 올9월 제정하고 양곡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양곡
증권신규발행중단등을 주개편내용으로 하는 양곡증권법을 개정키로 했
다.
또 올 9월까지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10%미만인 지역을 모두 없애고 업
종전문화 시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3.4분기중 45만가구의 주
택을 건설하는등 연말까지 56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5개년계획 3.4분기 추진계획
안"을 확정,25개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39개 관련법률을 오는 9월 정기국
회에서 개정키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유류세의 목적세전환에 따른 지방재정부족분을 보충
키 위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1가구에 승용차가 2대이상인 경우 자동차
의 취득세및 등록세를 2배로 중과하는 한편 8월중에 주택분양가 원가연동
제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은행간 환율변동폭은 현행 0.8%에서 1.0%로 확대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직접투자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도 폐지한다.
유류관련 목적세법을 올9월 제정하고 양곡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양곡
증권신규발행중단등을 주개편내용으로 하는 양곡증권법을 개정키로 했
다.
또 올 9월까지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10%미만인 지역을 모두 없애고 업
종전문화 시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3.4분기중 45만가구의 주
택을 건설하는등 연말까지 56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5개년계획 3.4분기 추진계획
안"을 확정,25개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39개 관련법률을 오는 9월 정기국
회에서 개정키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유류세의 목적세전환에 따른 지방재정부족분을 보충
키 위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1가구에 승용차가 2대이상인 경우 자동차
의 취득세및 등록세를 2배로 중과하는 한편 8월중에 주택분양가 원가연동
제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은행간 환율변동폭은 현행 0.8%에서 1.0%로 확대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직접투자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