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7.22 00:00
수정1993.07.22 00:00
관세청은 오는 8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대전세계박람회기간중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외교관들이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임시 외교관면세매점 운영
요령을 제정,박람회장이나 박람회타운내에 면세매점을 세울수 있도록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에서 외교관면세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남체인이
박람회장에 15평안팎의 면세매점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외교관 면세매점은 박람회 참가국 대표와 부대표에 한해 이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