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등록재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사하지 않고 언론이 이의를 제기하거
나 투서.진정 등이 제기된 대상자의 등록재산에 대해서만 선별 실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내걸고
출범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의 여부
가 큰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 사정관계자는 이날 "공직자 재산공개법에 따라 재산을 등
록해야 하는 대상자는 3만3천여명이나 되고 이중 6천9백여명이 재산공개
대상자"라면서 "그러나 재산등록 대상자의 등록재산을 일률적으로 실사
하려면 배우자와 그 가족을 모두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실제
조사 대상자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현재 인원과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
아 10만명을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재산등록 대상
자 중 등록재산의 타당성이 의심스럽거나 언론 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
우 또는 진정.투서 등이 접수된 대상자만 실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재산에 대한 이런 제한 실사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계좌 추적 등 동산에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예금계좌 추적
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범위 안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하라고 이미 사
정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지시에 따라 관련기관이 재산등록 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예금계좌를 일률적으로 추적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선별적인 등록재산 실사 방침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행
정적 잘못 탓도 크지만 공직자 재산공개가 경제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