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납세자에게 발송된 후 공시지가가 지나치
게 높게 산정됐다는 불만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브로커
등과 짜고 공시지가를 대폭 낮추도록 해 토초세 과세대상에도 제외되는등
의 부정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5월 전국의 토지이용실태조사에서 서울 및 수
도권일부 도심 노른자위땅의 공시지가가 인근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산정돼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1백여건을 적발, 건설부
에 해당토지의 지가 재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세청관계자는 "일부 거액예정납세자들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
는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과세대상에서 빠지
기 위해 전문브로커 등과 결탁, 관계당국에 로비를 벌이는 사례가 적지않
다"며 부당한 조세회피를 엄중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지방별로 예정납부세액이 1억원이상인 거액 예정
납세자들이 지가 재조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지가 재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예정통지결과 토초세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납세자인원은 전체의
2~3%에 불과하지만 전체세액의 40~5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