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발동된 12.12사태 및 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민자당의 지연전술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해도 조
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조사활동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 민자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혹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활동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22일 열린 국방.건설위 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에 조사계획서
초안을 가지고 나온 민주당과는 달리 아무런 준비없이 출석했다. 건설위
조사계획서 작성 소위는 신경식.곽정출.최재욱 의원 등 민자당쪽이 "
아직 우리당 의원들끼리 의견조정이 안됐으므로 시간을 달라" "지난번
상위에서 `평화의 댐 실태파악 소위'' 구성건을 부결한 바 있으므로 당론
의 선회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건설위 소위는 민자당 의원들에게 조사계획서 초안작성 시간을
준 뒤 위원장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나 다음 회
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방위 소위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민자당의 지연전술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