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3일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약 잠정합
의안에 대한 노조총회 투표가 부결되고 중노위의 조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 중재결과는 기존 합의안보다 노조측에 더 불리할 것임을 강하게 내
비쳤다.
김위원장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교섭이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예
정대로 24일 울산시청에서 조정위 회의를 갖고 조정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그러나 조정안 수락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일정을 앞당겨 26일까지 조
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27일 중재위원회를 조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일부 조합원들이 중재에 들어갈 경우 기존 합의안
보다 임금이 얼마간 높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을지 모르나 기존합의안이 여타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때 중재결과는 틀림없이 기존안보다 낮아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