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분규중인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윤재건
)에 대해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현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공문을 보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복직
과 징계철회등 현안들은 임금교섭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의 대상도 아니다"며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요구사항 관철을 목
적으로 하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사 노조가 임금협상에 앞서 선해결을 주장하는 현안들은
*해고자 전원복직 *노조간부 징계 및 부당전출 철회 *조합상근
자 증원과 급여 *잔업시간 조정등모두 16개 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