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와 민자당의 입장
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은 24일 유휴토지의 판정및 지가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
는 내용의 토초세시행령 개정안(중앙일보 23일자 23면보도)에
대한 당정협의를 거쳐 8월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무부등 행정부측은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토초세법
및시행령에 손을 크게 댈 경우 조세행정에 혼란초래는 물론 다시
토지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시행령을 당방침대로 고칠경우 지난해말 확정된 세액
에소급적용해 토초세 납세대상자를 현재보다 30~50%줄여 면세해
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민자당 황명수사무총장은 24일 "정부도 이미 토초세 시행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시행령을 당측 주장대로 고치는 것
은 어렵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