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와 민자당의 입장이 크게 엇
갈리고 있다.
민자당은 24일 유휴토지의 판정및 지가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토초세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거쳐 8월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무부등 행정부측은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토초세법 및 시행령
에 손을 크게 댈 경우 조세행정에 혼란초래는 물론 다시 토지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시행령을 당방침대로 고칠경우 지난해말 확정된 세액에 소급적용
해 토초세 납세대상자를 현재보다 30~50% 줄여 면세해택을 주겠다는 입장이
다. 민자당 황명수사무총장은 24일 "정부도 이미 토초세 시행상의 문제점
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시행령을 당측 주장대로 고치는 것은 어렵지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초세 관련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민자당측의 토초세 시행령 개
정 방침을 일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민자당 실태조사단
의 의견중에는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고 보고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의 토지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도 토지를 취득한후 그린벨트에 묶였다면 몰라도 그린벨트
에 묶인 땅을 규제가 풀린뒤의 땅값 상승을 바라고 산 경우라면 세금을 매
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상 9월부터의 세금 납부를 앞두고 8월중에 시행령을 고친다고해
서 ''소급입법''이 과연 법체계상 가능한가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이 고쳐진다면 행정절차상으로도 큰 혼란이 오며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조세감면축소등 세법 개혁을 해야 할것이 쌓여있는데 토초세 시행령
개정은 나쁜 선례가 될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