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24일 교회부설 유치
원화재로 화상을 입은 전모양(89.서울 중구 필동)의 가족들이 교회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회측은 전양 가족들에게 8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이 1백20여명의 원아를 수용하면서 소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했으며 화재당시 원아들의 대피를 소홀히한 점등의 과실이 인
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