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만간건물의 설계 감리 분리제를 폐지하고 건축허가 심의 절
차를 간소화하며 건축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건축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8월 중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날 단독 및 다세대 주택과 2층이하 1천평방m 미만
생활시설의 설계자와 감리자들 각각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설부 지
침을 폐지, 설계자가 감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쇄신위는 설계 감리 분리제도가 <> 설계자의 의도를 공사과정에 반영할
수 없고 <> 설계비와 감리비를 각각 부담해야 하며 <> 건축물에 위법 하
자가 있을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시공자(집장사)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