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업계는 건설부가 측량법시행령을 개정,지형정보처리업을 측량
업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지형정보처리업의 업무특성을 도외시한 조치
로 이를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업계는 25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형정보처리는 측량업에서 제외되는 산업활동이며 오히려 컴퓨터및 운용관
련업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측량업범주에 지형정보처리업을 넣으려는 국립지
리원 측량법개정안의 해당조항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형정보처리란 특히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시키고 이를 분석,종합
해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는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술분야로 국토 도시계획분
야뿐 아니라 공공시설관리 교통 국방 환경 공공서비스등 다양한 분야에 활
용할수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업계는 나아가 측량법시행령의 개정은 지형정보처리업무를 별도
로 측량업의 범위나 업종으로 구분하거나 추가하기 보다는 컴퓨터등 정보기
기를 측량업등록의 장비기준에 포함,측량업의 세계적인 정보화추세에 맞게
우리나라 측량업체들의 선진화 자동화를 촉진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
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