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들이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산공고때 수정후재무제표를 게재하고 요약재무상태변동표등도 함께 공고
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외부감사제도의 개혁방향"
이란 자료를 통해 상장기업이 분식결산으로 한정의견등을 받은 경우 감사의
견이 덧붙여지기는 하지만 외부감사인이 수정하기 전에 회사측이 작성한 재
무제표가 그대로 공고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투자자들도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수 있도록
요약재무상태변동표도 포함시키는등 공고내용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2월에 전체의 85.4%가 몰려
있는 결산기분산권고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연결재무제표작성과 관련,계열
별 결산기분산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를 막고 질적경쟁을 유도하기위해 부실감사때 연대
책임을 묻고 현재 경고 주의등 형식적징계위주에서 설립인가취소 등록때소
등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우량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수임한도
확대 연결재무제표감사수임자격부여등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수임제도하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공인회계사보다는 부실회계
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해당기업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상 형사
상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