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보험사의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현행 총자산의
5%에서 3%까지로,예금보유한도는 10%에서 9%까지로 강화된다.

또 현행 총자산의 5%까지인 자기계열 대출한도가 내년엔 4%,95년부터는
3% 까지로 축소된다.

재무부는 25일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2금융권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
기 위해 동일계열기업과의 금융거래를 최소화 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
같이 보험사 재산운용준칙을 개정,단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기계열 투자와 예금보유한도를 10월부터 줄이되 한도를 초과
하는 일부회사에 대해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3월말까지 한도
초과액을 정리토록했다. 이중 예금보유한도 제한은 삼성생명 대한교육보험
대한생명등 총자산이 5조원을 넘는 3개 보험사에만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계열기업과의 거래가 계속해서 줄어들도록 자기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줄여나가고 예금보유한도도 내년부터는 총자산의 8%까지로 축소시
킬 계획이다.

또 96년이후에는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종합관리하는 총여신관
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