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권을 폐기처분하고 신주를 발행키로 한 주식병합결의는 구주권을
증서로서만 무효화한 것일뿐 구주권자의 주주로서의 권리까지를 박탈
하는 것으로는 볼수없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5일 윤보한씨(서울 송
파구 잠실동 22)가 대도콜택시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등 청구소송 항소
심에서이같이 판시,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주식병합을 결의를 한 후 3개월간
이를신문에 공고하고 구주권을 폐기처분한 후 구주권 소지자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특별결의까지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의이전 구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얻은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무효화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윤씨는 구주식 8만4천7백80주에 해당하는 신주
1만6천9백56주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 윤씨는 지난 87년2월쯤 피고 회사의 주식병합전에 박모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기명날인한후 피고회사가 구주식 5주당 신주 1주로 하는
주식병합결의를 한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신주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