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5일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노
조의 잠정합의안을 비난하는 사노맹 명의의 유인물을 돌린 부산 경성대생
나병화(22.신방과)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3일 오후 노조의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이던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노조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부
의 긴급조정권에 적극 대항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이름으로
된 유인물 4천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