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미관 이유 건축불허는 부당"...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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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 적법한 조건을 갖춰 제출한 건축허가신청
에 대해 관할구청이 건물의 형태와 미관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 부장판사)는 25일 부산 금정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냈다가 반려처분을 받은 이용신(부산 남구 대연동 산33
-1)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신축할 건물의 모양이 바닥면적에 비해 높
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처
분한 것은 주거지역에 건축허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에 대해 관할구청이 건물의 형태와 미관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 부장판사)는 25일 부산 금정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냈다가 반려처분을 받은 이용신(부산 남구 대연동 산33
-1)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신축할 건물의 모양이 바닥면적에 비해 높
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처
분한 것은 주거지역에 건축허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