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때
적용하는 가격.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각국의 관련회사와 상품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기업은 본사와 현지법인등이 거래를 하는 경우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가격을 조작,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등을 사용한다.

이는 종종 국제조세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전가격조작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방세법을 강화,많은
미국진출 일본기업들이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현지 국내 기업들도 이전가격
조사를 받고 있어 이전가격 시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경련은 미국세청(IRS)에 공식 건의문을 보내 미국내
한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