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4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
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추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도시개발공
사에 부과한 24억1천6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고 신고한 윈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
한 환수에 있으므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
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있는 사
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