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어떻게 운용..> ..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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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럭키금성경제연구소부소장=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 이의신청이 쇄도하는등 조세저항이
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토초세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제도 자체의
부당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토초세가 본래 목적인
부동산가격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토초세가 땅값안정에 아무 도움이 안됐다고
말할순없다. 지난80년대 후반 30%에 가깝게 오르던 부동산값이 91년부터
안정세로 돌아선건 토초세 도입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토초세 때문에 땅값이 안정된 것이라고 볼수 만은
없다. 지난 1~2년간 경기부진등 우리경제 여건상 땅값은 안정될수 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도 토초세와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경기침체등으로 그동안 급등하던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국내 땅값안정이 토초세 하나만의 공로는 아니라는 얘기다.
<>김진표재무부세제심의관(국장)=토초세가 일단은 땅값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토초세가 도입된 89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지가안정은
놀라운 변화이다. 당시만해도 투기적 토지수요는 엄청났고 땅값은
시장가격원리를 떠나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잠재적 투기꾼으로 변한건 어쩌면 당연했다.
정부로선 우선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땅값부터 잡기위해 긴급한 조치가
불가피했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토초세는 땅값안정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이만우고려대교수=토초세는 어떤면에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었던게 사실이다. 토지세제는 성과여부를 떠나 국가경제의
기본토대로서 장기적안목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토초세가
긴급피난적 성격을 띤 충격요법으로 사용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보유과세,즉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이 0.06%로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낮기때문이다.
따라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종토세 과표를 현실화하는등
보유과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의 토초세 논란은 오히려 종토세강화등
장기적으로 토지세제를 정비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
<>이부소장=토초세가 지가안정 효과를 가져왔던건 사실이지만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는 지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토초세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최교수=부동산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토초세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토초세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
납세자의 능력범위를 넘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게 문제다. 실제로 갖고
있는 땅을 팔지않고는 세금을 낼수 없을 정도로 과세액이 과다한 경우도
많다. 이는 엄격히 말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유휴토지 판정도 일관성이 없어 진짜 투기꾼은 모두 빠져나가고 세금에
어두운 중산층들이 주로 과세대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이교수=토초세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시지가의 한계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주먹구구식이란 얘기다. 이번 정기과세
이의신청의 대부분도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강한 조세저항을 우려,정부가 이런저런 예외규정으로 빠져나갈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위험하다. 벌써부터 그린벨트지역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의 토초세시행령 개정논의가 대두하는 것 등이
그렇다. 자칫 토초세가"종이 호랑이" 꼴이 돼 그나마 제도의 실효성도
상실할수 있다는 우려다.
<>김국장=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억울한 경우는 현행
법령내에서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령개정을 통해
제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집단이기주의의 선례를 남겨 앞으로 택지소유부담금등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토초세가 조세저항에 밀려 만약 도중하차하는
경우등이 생기면 종토세 현실화등 토지세제개혁은 더욱 힘들어질게 뻔하다.
<>이부소장=설문조사결과 토초세를 즉시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7.5%에불과했다. 토초세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당분간
또는 계속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행 토초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최교수=토초세는 최대한 신축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에 적용하는 30%의 탄력비율을 다소 높여 과세대상을 줄이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토초세는 종토세가 완전 정비되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토지세제의
골간은 종토세라야 하며 토초세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이다. 종토세의 경우
토지분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례세율로 그대로 부과하고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토세는 중앙정부가 누진과세하는 구조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교수=종토세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이다.
더욱이 토초세 파문을 계기로 종토세 강화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해볼만 하다. 이를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부담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김국장=공시지가 평가를 합리화하는등 개선책을 마련해가며 토초세를
추진해야 할것이다. 종토세 과표현실화등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나 정책의
일관성차원에서도 토초세는 당초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토초세의
존폐여부는 신경제계획기간중 토지세제의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 이의신청이 쇄도하는등 조세저항이
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토초세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제도 자체의
부당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토초세가 본래 목적인
부동산가격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토초세가 땅값안정에 아무 도움이 안됐다고
말할순없다. 지난80년대 후반 30%에 가깝게 오르던 부동산값이 91년부터
안정세로 돌아선건 토초세 도입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토초세 때문에 땅값이 안정된 것이라고 볼수 만은
없다. 지난 1~2년간 경기부진등 우리경제 여건상 땅값은 안정될수 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도 토초세와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경기침체등으로 그동안 급등하던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국내 땅값안정이 토초세 하나만의 공로는 아니라는 얘기다.
<>김진표재무부세제심의관(국장)=토초세가 일단은 땅값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토초세가 도입된 89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지가안정은
놀라운 변화이다. 당시만해도 투기적 토지수요는 엄청났고 땅값은
시장가격원리를 떠나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잠재적 투기꾼으로 변한건 어쩌면 당연했다.
정부로선 우선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땅값부터 잡기위해 긴급한 조치가
불가피했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토초세는 땅값안정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이만우고려대교수=토초세는 어떤면에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었던게 사실이다. 토지세제는 성과여부를 떠나 국가경제의
기본토대로서 장기적안목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토초세가
긴급피난적 성격을 띤 충격요법으로 사용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보유과세,즉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이 0.06%로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낮기때문이다.
따라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종토세 과표를 현실화하는등
보유과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의 토초세 논란은 오히려 종토세강화등
장기적으로 토지세제를 정비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
<>이부소장=토초세가 지가안정 효과를 가져왔던건 사실이지만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는 지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토초세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최교수=부동산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토초세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토초세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
납세자의 능력범위를 넘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게 문제다. 실제로 갖고
있는 땅을 팔지않고는 세금을 낼수 없을 정도로 과세액이 과다한 경우도
많다. 이는 엄격히 말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유휴토지 판정도 일관성이 없어 진짜 투기꾼은 모두 빠져나가고 세금에
어두운 중산층들이 주로 과세대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이교수=토초세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시지가의 한계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주먹구구식이란 얘기다. 이번 정기과세
이의신청의 대부분도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강한 조세저항을 우려,정부가 이런저런 예외규정으로 빠져나갈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위험하다. 벌써부터 그린벨트지역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의 토초세시행령 개정논의가 대두하는 것 등이
그렇다. 자칫 토초세가"종이 호랑이" 꼴이 돼 그나마 제도의 실효성도
상실할수 있다는 우려다.
<>김국장=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억울한 경우는 현행
법령내에서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령개정을 통해
제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집단이기주의의 선례를 남겨 앞으로 택지소유부담금등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토초세가 조세저항에 밀려 만약 도중하차하는
경우등이 생기면 종토세 현실화등 토지세제개혁은 더욱 힘들어질게 뻔하다.
<>이부소장=설문조사결과 토초세를 즉시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7.5%에불과했다. 토초세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당분간
또는 계속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행 토초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최교수=토초세는 최대한 신축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에 적용하는 30%의 탄력비율을 다소 높여 과세대상을 줄이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토초세는 종토세가 완전 정비되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토지세제의
골간은 종토세라야 하며 토초세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이다. 종토세의 경우
토지분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례세율로 그대로 부과하고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토세는 중앙정부가 누진과세하는 구조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교수=종토세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이다.
더욱이 토초세 파문을 계기로 종토세 강화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해볼만 하다. 이를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부담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김국장=공시지가 평가를 합리화하는등 개선책을 마련해가며 토초세를
추진해야 할것이다. 종토세 과표현실화등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나 정책의
일관성차원에서도 토초세는 당초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토초세의
존폐여부는 신경제계획기간중 토지세제의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