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어떻게 운용..> 주제발표..이만우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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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전국 각지에서의 이의신청 쇄도는
올해부터 첫 정기과세되는 토초세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그 개선방안
내지는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을 유발시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뿌리뽑는다는 취지하에 토초세를 비롯한 토지공개념
3개법을 지난89년 입법화하여 9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3개법은 그
적용대상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투기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인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예상대로 시행상의 부작용 또한 적지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초세의 경우 그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며 그 정확도에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 민유지의 지가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이 어려운것은 물론 같은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그 경제성에 따라
가격변화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점이 바로 선진 여러나라에서도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간주되어 토초세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있으며 최근 이의신청의 대부분도 일관되지 못한
공시지가의 산정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둘째 토초세는 개인과 법인의 유휴지 공한지 등이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되어 투기억제장치로서 미흡할 뿐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3년)이내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이번의 과세요건완화 조치 등으로 현재 유휴지로 분류되는 토지중에서도
상당부분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셋째 토초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납세를 위한
유동성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본을 매각해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과세후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간에 따라 40대8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토초세는 예외규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 조세회피를 위한
예외규정의 악용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토초세의 회피를 위한 유휴토지나 공한지에의 날림건축은
건축경기의 과열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토지의 고밀도 이용이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한 유휴토지의 고갈이란 세대간
자원배분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토초세가 투기억제와 지가안정,나아가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란 과제를 기존 토지관련세제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수만 있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과세되는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의 강화로 이들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견해가 보다 우세한 실정이다. 과표현실화를
중심으로 하는 종토세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유류관련 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의 결함을 보완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자립화에도 능동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종토세의 강화는 이미 신경제 5개년계획 세제개혁안에 그 핵심적 과제로
입안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토초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까지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번의 토초세 이의신청쇄도를 계기로 토초세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종토세의 강화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계몽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첫 정기과세되는 토초세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그 개선방안
내지는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을 유발시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뿌리뽑는다는 취지하에 토초세를 비롯한 토지공개념
3개법을 지난89년 입법화하여 9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3개법은 그
적용대상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투기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인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예상대로 시행상의 부작용 또한 적지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초세의 경우 그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며 그 정확도에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 민유지의 지가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이 어려운것은 물론 같은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그 경제성에 따라
가격변화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점이 바로 선진 여러나라에서도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간주되어 토초세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있으며 최근 이의신청의 대부분도 일관되지 못한
공시지가의 산정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둘째 토초세는 개인과 법인의 유휴지 공한지 등이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되어 투기억제장치로서 미흡할 뿐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3년)이내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이번의 과세요건완화 조치 등으로 현재 유휴지로 분류되는 토지중에서도
상당부분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셋째 토초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납세를 위한
유동성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본을 매각해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과세후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간에 따라 40대8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토초세는 예외규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 조세회피를 위한
예외규정의 악용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토초세의 회피를 위한 유휴토지나 공한지에의 날림건축은
건축경기의 과열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토지의 고밀도 이용이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한 유휴토지의 고갈이란 세대간
자원배분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토초세가 투기억제와 지가안정,나아가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란 과제를 기존 토지관련세제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수만 있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과세되는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의 강화로 이들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견해가 보다 우세한 실정이다. 과표현실화를
중심으로 하는 종토세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유류관련 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의 결함을 보완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자립화에도 능동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종토세의 강화는 이미 신경제 5개년계획 세제개혁안에 그 핵심적 과제로
입안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토초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까지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번의 토초세 이의신청쇄도를 계기로 토초세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종토세의 강화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계몽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