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제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국제선
청사 귀빈실을 사용할수있는 사람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국내선청사 귀빈
실을 폐쇄했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종전에는 의석을 가진 정당대표는 누구나 국제선청사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만
이 사용할 수 있게됐다.

또 외교상 국제선청사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각 부처의 장
이 추천하는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무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에 한해 귀빈실을 사용하게 된다.